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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한끼 4000원 청렴식권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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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한끼 4000원 청렴식권제 시행
  • 김도형
  • 승인 2017.03.1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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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권 250장 확보 주요 사업추진·인허가 부서 사전 배부
합천군 청렴식권제 시행(사진=합천군청 제공)

[경남=동양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 경남 합천군(군수 하창환)은 오는 12월 10일까지 민원인의 업무처리 만족도 제고와 투명하고 신뢰받는 군정 추진을 위해 청렴식권제를 시행한다.

15일 군에 따르면, 청렴식권제는 업무접촉이 잦은 직무관련자와 부득이 식사를 함께 하게 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부패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시책이다.

주요 인허가 부서(재무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안전총괄과, 도시건축과, 건설과, 관광진흥과, 상하수도사업소)의 업무 담당자는 제1청사와 제2청사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청렴식권을 민원인에게 지급함으로써 식사 접대로 인한 부패 문제를 원천봉쇄할 수 있다.

군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 100만 원으로 한끼 4000원의 구내식당 식권 250장을 확보해 주요 사업추진 및 인허가 부서에 사전 배부했다.

군은 이로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원활한 정착과 소통의 위축 방지와 민원인의 업무처리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군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간 8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의무 이수케 하는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부서별 청렴결의대회’를 추진하는 등 청렴한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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