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전체민원 신고중 23%차지... 1년전 比 2배 상 증가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이 세계 1위(73%)라는 조사결과를 반영하듯 불법주정차 신고 같은 각종 생활불편 신고에도 스마트폰이 주로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에 따르면 2013년 1-6월까지 새올행정시스템 전자민원창구로 접수된 전체 민원 908건 가운데 스마트폰 신고가 212건으로 23%를 차지했다.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를 처음 도입한 지난해 같은 기간 87건과 비해 1년새 신고건수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불법 주정차 관련 신고가 135건으로 전체 스마트폰 신고의 6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도로파손 20건(9%), 쓰레기 방치·투기 14건(6%), 가로등 고장 6건(2%) 순으로 나타났다.
동구는 도로 파손, 쓰레기 방치, 가로등 및 신호등 고장, 불법 주정차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 속 불편사항을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신고하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를 지난해부터 운영중이다.
신고된 민원은 동구 전자민원창구로 자동 접수되고 담당공무원이 현장사진 및 위치 정보 등을 확인해 신속하게 처리한 후 민원인에게 문자를 통해 처리 결과를 전송한다.
특히, 오는 10월부터는 장애인주차금지 구역을 포함한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사진, 위치 등 신고 내용을 확인 후 과태료 부과 근거 요건이 충족될 경우,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각 통신사별 앱스토어에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를 검색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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