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18:42 (목)
불량냉면 제조업자 4명 형사 입건
상태바
불량냉면 제조업자 4명 형사 입건
  • 육심무 기자
  • 승인 2013.07.30 10: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수사팀은 칡 및 메밀 성분함량을 위조한 불량냉면 제조․판매 업체 대표 4명을 형사입건 했다.     © 육심무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수사팀은 30일 냉면제조 업체 13곳을 대상으로기획단속을 실시해 칡 및 메밀 성분함량을 위조한 불량냉면 제조․판매 업체 대표 4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냉면제조시 가격이 비싼 칡과 메밀 등의 성분함량은 적게 넣는 대신 가격이 저렴한 볶은 보리가루, 타피오카 등으로 색을 진하게 해 칡과 메밀 성분이 많이 들어간 것처럼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D업체는 칡냉면의 제품포장지에 표시된 칡 성분함량 보다 무려 710%나 적게 칡가루를 넣어 제조하고도 칡성분이 많이 함유된 것처럼 위조하는 방법으로 불량냉면을 유통시키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이들 업체로부터 미처 유통시키지 못하고 보관하고 있는 불량냉면 1300㎏(싯가 2900만원 상당)을 압류했,  불량냉면은 전량 폐기처분할 방침이다.
 
윤종준 시 안전총괄과장은“앞으로도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저질불량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교육 활성화 등을 통해 시민과 함께 안전한 사회와 행복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