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지난해 5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써 건폐율과 용적율, 분할제한 면적 등이 미달돼 분할등기를 하지 못했던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분할은 대상토지가 2인이상의 공동소유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특정해 점유한 경우 가능하며 공유자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청 지적과에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의 시행이 종료되는 2015년까지 더 많은 구민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신청해 소유권행사 및 토지이용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