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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지방세 체납법인 1342개 대상 징수 활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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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지방세 체납법인 1342개 대상 징수 활동 추진
  • 정기현
  • 승인 2017.03.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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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납세의무자 지정 계획' 수립, 115억6500만원 징수
수원시청 전경 (사진= 수원시청 제공)

[경기=동양뉴스통신] 정기현 기자 = 경기 수원시는 1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법인 1342개를 대상으로 하는 ‘2017년도 2차 납세의무자 지정 계획’을 수립하고 115억6500만 원의 체납세액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이들 중 비상장법인 주식의 50%를 초과 소유한 과점주주의 명단을 조사해 2차 납세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며, 폐업한 상황에서도 호화생활을 하고 있거나, 대표자를 변경해 사업장을 폐업한 사례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며 은닉재산 발견 시 즉시 압류한다.

시 체납세징수단 관계자는 “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으로 체납세액 징수에 매진할 것”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대다수 시민과의 형평성을 높이고 성실납세 풍토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2차 납세의무자란 원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해도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의무자를 대신해 납세의무를 지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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