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동양뉴스통신]박춘화 기자= 경북 경주시는 지난해 시수도급수조례 제39조에 의한 요금감면 건수가 38만6000여 건으로 총 금액이 23억5000여만 원을 달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타 시·군·구 전입자, 모범업소, 산업단지 등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온 결과, 감면혜택을 대부분의 대상자가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시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대상 및 지원범위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사용요금 중 5000원 범위에서,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월 30t의 수도사용량에 대해 요금을 감면한다.
타 시·군 전입세대는 신청일로부터 사용요금을 월 5000원 범위에서 1년간 감면하며, 어린이집을 제외한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법에 의한 산업단지는 사용요금의 30%를 감면해 부과한다.
그 밖에도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누수로 인한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에도 감면이 적용된다.
김성수 수도행정과장은 "수도요금 감면제도는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인구증가, 물가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시책을 간접 지원하는 효과가 크다"며 "시민에게 더 많은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신뢰받는 수도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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