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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구월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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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구월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의결
  • 정대섭
  • 승인 2017.03.2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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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준주거지역 공동개발, 자율적 공동개발 변경
(표= 인천시청 제공)

[인천=동양뉴스통신] 정대섭 기자 =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구월3동 일원의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구월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의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됐다.

23일 시에 따르면, 구월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해 구월3동에는 그동안 주택가 발전위원회와 상업지역화 추진위원회가 결성돼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요구했다.

이번에 변경되는 지구단위계획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100% 수용하지는 않았지만, 기존 준주거지역에서 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지목된 공동개발을 자율적 공동개발로 변경했다.

또 기준용적률도 300%로 상향했으며, 층수규제는 삭제해 자유로운 개발로 지역이 활성화 되도록 했고, 순복음교회 맞은편은 비주거용 건축물이 74% 이상 건축된 현황을 고려해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현실화했다.

내부주택지에 대해서는 1996년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 20년이 지나 노후건축물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임을 감안해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

시는 내년 9월까지 도시관리계획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며, 민원 및 여건변화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용도지역을 현실화함으로서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원도심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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