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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무원 ‘법제교육’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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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무원 ‘법제교육’ 시행
  • 정봉안
  • 승인 2017.03.2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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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안 원칙·실무 교육 등 구성

[울산=동양뉴스통신] 정봉안 기자 = 울산시는 24일까지 이틀간 오전10시 시박물관  2층 강당에서 직원의 자치법규 입안 및 운용 능력을 향상하고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 및 구·군 공무원 92명을 대상으로 ‘법제교육’을 시행될 예정이다.

23일 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법제처가 주최, 시가 주관하며 법제실무 전반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법제업무 능력을 배양하고 업무 수행 시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해 마련된다.

교육 내용은 자치법규 입안 원칙 및 실무 등 다양한 과정으로 구성해 직원들의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진행 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법제 교육'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적 전문성을 향상시켜 시민들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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