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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국민공감 생활규제개혁 과제 공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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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국민공감 생활규제개혁 과제 공모‘ 진행
  • 문경보
  • 승인 2017.03.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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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생애주기·생활불편 분야 등 3개 분야 대상 운영
함양군 청사 전경 (사진=함양군청 제공)

[경남=동양뉴스통신] 문경보 기자 = 경남 함양군은 다음달 14일까지 도와 행자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민 공감 생활규제개혁 과제 공모’가 실시, 군민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23일 군에 따르면, 이번 합동 규제개혁과제공모는 지난해 이어 두 번째로, 창업 활성화와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인 소기업·소상공인 분야, 출산·육아·취학·취업·노년 등 연령에 따라 겪는 생애주기 분야, 교통·주택·의료 등 생활불편 분야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생활 속 불편을 겪었거나 관심 있는 군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도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를 통해 응모하거나, 작성 서식을 내려받아 우편, 이메일(standbyme20@korea.kr)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되고, 우수제안 제출자에게는 행정자치부 장관상 및 부상 또는 도지사상 및 부상이 수여된다.

행자부는 전국에서 응모한 과제를 심사해 오는 9월 말 최우수 1명(100만 원), 우수 5명(각 50만 원), 장려 20명(각 10만 원)을 선정하며, 도는 9~10월경 도민들이 접수한 과제를 심사해 최우수 1명(100만 원), 우수 5명(각 50만 원), 장려 10명(각 30만 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지난 해 행정자치부 공모제에서 ‘민원서류 창구 발급 시 지문을 통한 본인확인 허용’ ‘재혼가정자녀 주민등록상의 자로 등재’ 등 전국 최다인 7명이 장관상을 수상했다.

도 자체 심사에서는 규제개선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폐기물 보관시설 설치기준 완화, 발효차 유통기한을 제조일자로 변경 표시하도록 완화 등 총 16건의 과제 제안자에게 상장 및 부상을 지급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군에서도 도 공모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고, 자체심사를 통해 ‘농어촌 민박사업 주택 연면적 인정기준 완화’ 등 총 3건의 규제개선 과제 제안자에게 상장과 부상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9월말까지 군이 추진하는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와 별개로 진행되는 이 과제공모에도 많은 군민이 참여해 좋은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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