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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당 원내대표, 인수위법 개정 최종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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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당 원내대표, 인수위법 개정 최종 무산
  • 손수영
  • 승인 2017.03.3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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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 공식홈페이지 제공)

[동양뉴스통신] 손수영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는 30일 5·9조기대선에서 선출될 차기 대통령이 최대 45일간 인수위를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인수위법) 개정안 처리가 본회의를 앞두고 최종 무산됐다. 

대신 현행 인수위법으로 30일간의 인수위를 운영하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정양석 바른정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회동을 열었다. 

회동 직후 이재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인수위법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태옥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인수위법은 새롭게 법률을 개정하거나 제정하지 않고 현행법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현행 인수위법으로도 대통령 당선 후 30일 동안 인수위를 운영할 수 있다"며 "민주당에서 양보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아직 외교통상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배치 보복조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에 관한 법률도 당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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