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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후 2년7개월여 도주한 악덕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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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후 2년7개월여 도주한 악덕업주 구속
  • 남상식 기자
  • 승인 2013.08.04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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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직무대리 김우동)은 근로자 52명분의 임금·퇴직금 등 약 3억 2000만원을 체불한 후 도피 중에 있던 악덕사업주 양모씨(당 45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양모씨는 대전 서구 갈마동에서 청소용역서비스업을 경영하다가 2010년 12월경 사업이 어려워지자 2011년 1월 10일 용역대금 일부를 가지고 잠적했다.

이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011년 4월 30일 전국에 지명수배조치 했고, 2년 7개월이 지난 지난 7월 31일 공주시 소재 사업장에서 검거했다.

양모씨는 도주 후 검거 시까지 2년 반 동안 신분노출을 막기 위해 일용근로자로 생활하고, 4대 보험 신고 등으로 신분노출이 되면 지역을 옮기면서 도피 생활을 지속 했고, 체포 당시에도 끝까지 자신의 신분을 부인한 바 있다.

또한,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조속히 청산해야 함에도 용역대금을 갖고 도주함으로서 이를 유흥비로 탕진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해 이번에 구속됐다. 

김우동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직무대리)은 “임금 체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된다” 며, 앞으로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체불 후 재산은닉, 도주 증으로 청산의지가 없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체불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끝까지 추적해 엄중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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