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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적발 시 5천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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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적발 시 5천만원 벌금
  • 임성규
  • 승인 2017.04.0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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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구리소방서 제공)

[경기=동양뉴스통신] 임성규 기자 = 경기 구리소방서(서장 정현모)는 다음달 31일까지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인 사전안내 통해 진행하던 소방특별조사 제도를 불시점검으로 전환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5일 서에 따르면, 이번 불시단속 결정은 지난 2월 4일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한 메타폴리스 화재사고 시 화재경보시설인 자동화재탐지설비 중 일부(지구경종)가 해당 건축물 개장 이후 거의 꺼져 있어 피해가 확산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유사 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이다.

단속은 봄철 화재예방대책과 연계해 다음달 말까지 진행되며,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시설 고장 상태 방치 행위, 소방시설 미설치 행위,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의 행위,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한편, 소방시설을 폐쇄·차단 등의 행위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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