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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미호종개와 수달, 삵, 큰고니, 말똥가리가 등 700여종의 생물이 서식하는 갑천 자연하천구간에 대한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6일 이 구간에 대한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해 대전시와 환경부, 국가습지사업센터, 환경단체가 참여해 민․관 공동으로 하천구간 내 동서대로 건설공사 현황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동서대로 교각공사가 마무리된 하천구간의 식생 생태복원을 위해 바닥을 낮추고, 도안동에서 흘러나오는 우수로 양쪽사면을 완만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환경부 식생전문가의 의견이 제시됐다.
국가습지사업센터에서는‘월평공원 및 갑천 지역에 대한 보호지역 지정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습지 생태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에서는 갑천 자연하천구간에 대한 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해 주민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 지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규관 시 환경정책과장은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도심 속에 위치하고 있고 습지생태계를 다음세대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보전하고, 갑천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2곳의 하천에서만 자생적으로 서식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미호종개’의 보전을 위해서는 보호지역 지정을 통한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보호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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