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17:43 (월)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 ‘양식메기’ 판매·출하 금지 조치
상태바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 ‘양식메기’ 판매·출하 금지 조치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3.08.06 16: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계기관 협력 메기 양식장 검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유통 중인 ‘양식 메기’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안되는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 해당 수산물의 판매 및 출하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수산물은 충남 부여군 세도면 소재 양식장에서 가락시장으로 출하한 양식메기를 서울시에서 수거·검사한 결과 ‘말라카이트 그린’이 약 0.09ppm 검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말라카이트그린’은 식품중 검출되어서는 안되는 물질로 식용 수산물에는 사용 금지된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 및 충청남도(부여군)에 해당 양식장 수산물의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출하금지 조치 및 검출 원인조사 등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해수부 및 시·도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메기 양식장에 대한 안전성 조사 및 유통 중인 수산물에 대한 말라카이트 그린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