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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체납지방세 징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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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체납지방세 징수 실시
  • 조준수
  • 승인 2017.04.1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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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차량 압류 공매처분,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처벌

[전북=동양뉴스통신] 조준수 기자 = 전북 군산시는 건전한 납세의식 고취와 지방재정 확충으로 주민복지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체납지방세 152억 원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18일 시에 따르면, 지역경제 침체로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조세정의 실현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직원 개인별 징수목표액을 부여한다.

또한, 부동산·차량의 압류와 공매처분,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예금·급여 압류 등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체납지방세 징수활동을 적극 펼쳐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액체납세 징수 T·F팀을 구성해 현장 중심의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추적하고 강력한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박이석 징수과장은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운영으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등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의 모든 수단을 동원 강력징수로 선진납세 문화를 정착해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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