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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민원콜센터, 성희롱⋅악성민원 강력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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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민원콜센터, 성희롱⋅악성민원 강력 대처
  • 이천수
  • 승인 2017.04.24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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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악성 전화는 먼저 끊고 고발 조치

[경남=동양뉴스통신] 이천수 기자 =경남 창원시는 감정노동자인 민원콜센터 상담원의 인권보호를 위해 ‘성희롱⋅악성민원 강력 대처 매뉴얼’을 제정해 운용하겠다.

24일 시에 따르면, 직업 특성상 밝고 친절하게 응대해야만 하는 콜센터 상담원에게 성희롱, 욕설, 살해 협박, 동일한 민원에 대해 끊임없이 반복 문의, 장시간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등의 막무가내식 갑질 통화를 할 경우 다른 시민들이 제공받아야 할 상담서비스가 지연되고 상담원 역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된다.

이 같은 감정노동에 상처입고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한 상담원들은 쉽게 이직(移職)을 선택하게 되고 콜센터는 계속해서 신규 상담원을 채용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콜센터 상담원들이 범죄적 악성민원이나 업무방해적 강성 민원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화를 먼저 끊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상담원의 인권보호와 시민의 상담만족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악성민원 대처 매뉴얼을 제정해 민원콜센터 업무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우선 상담 내용이 녹음됨을 사전에 고지해 경각심을 준 뒤, 상담 중 성희롱, 폭언, 욕설 시 상담원이 정해진 경고 멘트를 한 뒤 전화를 먼저 끊을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경고 조치에도 불구하고 성희롱 등이 지속될 시에는, 경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법적 조치도 병행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시는 또한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민원콜센터 상담원이 장기근속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친절하면서도 신속⋅정확하게 시정을 안내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상담원 양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안상수 시장은 “우리 민원콜센터 상담원들은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귀한 구성원”이라면서 “‘악성민원 강력 대처 매뉴얼’을 제정해 상담원들의 인권보호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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