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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농지 불법 개량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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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농지 불법 개량행위 집중 단속
  • 강채은
  • 승인 2017.04.2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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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 없는 전용 여부, 용도변경 승인 위반 여부 등 점검
군산시청 전경(사진=군산시청 제공)

[전북=동양뉴스통신] 강채은 기자 = 전북 군산시는 오는 6월 20일까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지 불법 개량행위와 농지 불법이용·전용 행위를 막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25일 시에 따르면, 농정과장을 총괄반장으로 해 14개 읍·면·동 농촌별 단속반을 구성해 농지전용허가 없는 전용 여부, 용도변경 승인 위반 여부,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위반사항 등을 중점 단속한다.

특히, 농지전용 허가 후 잔여면적에 대해 주차장으로 불법 전용한 사례, 농지에 임의로 건축자재 등 적치 행위, 농업진흥구역 내 농가창고 신축 후 상업용으로 임대사용 사례 등 지금까지의 주요 적발사례를 집중 점검한다.

또한 불법행위의 정도와 행위의 경위·고의성 여부 등을 참작해 고발 여부를 결정하며, 경미한 사항은 공사 중단·원상회복 명령 등으로 시정조치 후 이에 불응시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김성원 농정과장은 “이번 단속은 농지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단속결과에 대한 조치 강화로 불법 전용 근절을 통한 우량농지 보전에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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