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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 단계별 반입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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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 단계별 반입통제
  • 최도순
  • 승인 2017.04.2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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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자원화시설 내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 단계별 반입통제 일정 (서귀포시청 제공)

[제주=동양뉴스통신] 최도순 기자 =제주 서귀포시(시장 이중환)는 지난해 11월 9일 ‘제주도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가 개정돼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자의 자체처리시설 설치․운영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후속 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6일 시에 따르면, 먼저, 기존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관광숙박업(오는 12월), 집단급식소(내년 12월), 음식점(330㎡이상은 내년 12월, 200~330㎡미만은 2019년 12월) 순으로 3년간 단계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해당업소의 지도․점검과 병행해 관련규정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업종별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 시행일과 연계해 시가 운영하는 음식물자원화시설 내에 음식물 반입을 단계적으로 통제해 해당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자체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다음달까지 관광숙박업소(185개소), 오는 6월에는 집단급식소(70개소), 7~10월에는 일반음식점(330㎡이상·105개소)을 직접 현장 방문해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 의무화 및 음식물 반입통제 등 관련사항을 설명한다.

또한, 관광숙박업, 음식점, 집단급식소 등 인허가․점검 시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 의무화 관련사항 이행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해당 인허가 부서와의 긴밀한 업무협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리고 다음달 중으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업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자체처리 의무화 일정 및 반입통제 대상업체 등 관련사항을 전달하고 사전 조치사항을 서로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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