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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전년比 6.78%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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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전년比 6.78% 상승
  • 정효섭
  • 승인 2017.04.2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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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세종시청 전경(사진=세종시청 제공)

[세종=동양뉴스통신] 정효섭 기자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28일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29일까지 열람과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시의 공시대상 개별주택은 1만 4060호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6.78% 상승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다.

시 개별주택 최고 가격은 금남면 용포리 267-6 다가구주택으로 8억 7300만 원이며, 최저가격은 전동면 보덕리 154-2 단독주택으로 470만 원이다.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시청 세정담당관이나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택가격을 열람하거나 시 홈페이지(www.sejong.go.kr),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https://kras.go.kr:444),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서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오는 28일~다음달 29일까지 시청 세정담당관이나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넷 시청 홈페이지 또는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을 통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시는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에 대해 가격 산정의 적정성과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에 조정 공시하며 결정 가격을 이의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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