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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안마의자 렌탈계약 시 꼼꼼히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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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안마의자 렌탈계약 시 꼼꼼히 따져봐야"
  • 정수명
  • 승인 2017.05.04 0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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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시 위약금 외에도 등록비
해지 시 위약금 및 등록·물류비 비교 (한국소비자원 제공)

[동양뉴스통신] 정수명 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안마의자 렌탈서비스 계약 해지 등 소비자 불만상담 건수는 63건으로 2015년 43건에 비해 4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상담 접수된 안마의자 렌탈관련 63건을 분석한 결과, 불만 유형으로는 계약해지 관련이 61.9%(39건)로 가장 많았고, 품질 관련이 17.5%(11건)를 차지했다.

‘계약해지’ 관련은 과도한 위약금, 등록비 등 추가 비용 발생,과도한 제품 수거비 요구 등으로 나타났고, ‘품질’ 관련은 A/S 지연으로 미이용한 기간동안의 렌탈비 청구,렌탈비 미납을 이유로 A/S 거부,초기불량에도 제품교환 거부하고 수리만 진행 등으로 조사됐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의무사용기간이 1년 초과일 경우 계약해지 시 위약금은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업체별로 잔여월 임대료의 10~30%를 요구하고 있으며, 위약금 외에도 등록비 및 물류비로 29~39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정부 3.0의 일환으로 금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자 간담회를 갖고 소비자 불만 및 피해 대책을 논의한 결과, 사업자들은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기타 부대비용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고, 계약 시 중요 사항은 소비자에게 반드시 사전 고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비자 불만 해소 및 피해 예방에 앞장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제품 렌탈서비스 계약 시 매장에서 제품을 체험해 본 후 계약여부를 결정하고, 계약조건, 해지시 발생비용 등을 사전에 확인하며, 유·무상 A/S기간과 범위 및 서비스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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