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11:36 (월)
동해시, 장애인 주차구역 집중단속 실시
상태바
동해시, 장애인 주차구역 집중단속 실시
  • 손태환
  • 승인 2017.05.10 1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인 미탑승 보호자 운전용 차량 과태료 부과
동해시청 전경(사진=동해시청 제공)

[강원=동양뉴스통신] 손태환 기자 = 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이달부터 최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중 ‘보호자 운전용’ 표지를 부착한 차량중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 보호자 운전용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등 공공기관의 청사에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며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을 통해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한 상태에서 주차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김시하 복지과장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보행상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며, 시민 모두가 적극적인 동참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