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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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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박차’
  • 오춘택
  • 승인 2017.05.1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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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TF팀 구성해 운영

[전남=동양뉴스통신] 오춘택 기자 = 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18일 군에 따르면,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로, 지속 가능한 축산업 영위를 위해 농식품부·국토부·환경부 합동으로 적법화를 추진하는 정책에 발맞춰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본격 나섰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사업은 2015년 3월 24일~내년 3월 24일까지 3년간 추진되며, 적법화율이 전국 4%, 전남도 3.3%, 군의 경우 현재까지 적법화 실적이 극히 저조함에 따라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팀은 축산, 건축, 농지, 환경, 개발행위 등 관련 분야 직원 7명으로 구성 됐다.

군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상담체계 구축 및 적법화 가능여부 검토 등 인허가 절차의 신속 안내 및 원스톱 처리를 통해 축산 농가의 어려움을 최소화해 적법화율을 높이기로 했다.

축산농가는 불법건축물 현황 측량, 불법건축물 자진신고, 이행강제금 납부, 건축물 신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신고, 축산업 변경 신고의 절차를 내년 3월 24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이후에는 환경부서에서 축사 사용중지 명령 및 폐쇄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읍면사무소 및 행정절차에 따른 축산진흥팀(379-3653), 건축민원(379-3481), 환경민원(379-3486) 등 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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