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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사회취약계층 검정고시 등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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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사회취약계층 검정고시 등 수수료 면제
  • 오효진 기자
  • 승인 2013.08.1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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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동양뉴스통신] 오효진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사회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와 교육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한 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와 교육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징수를 면제한다. 

현재,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는 10,000원, 교육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수수료는 2만5000원 이다.

도교육청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정리하여 오는 9월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조례가 시행되면 올해 11월 실시되는 2014학년도 초등교사 임용시험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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