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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그린벨트 훼손한 서울구치소에 원상복구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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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그린벨트 훼손한 서울구치소에 원상복구 명령
  • 이지희
  • 승인 2017.05.1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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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양뉴스통신] 이지희 기자= 경기 의왕시는 무단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해 주차장을 설치한 서울구치소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통보했다.

또 서울구치소가 주차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관사 뒷편 야산에 불법으로 투기한 것에 대해서도 반출 명령을 내렸다.

18일 시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지난해 11월께 구치소 정문 옆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 1200여㎡ 규모(48면)의 제2주차장을 설치, 또 주차장 조성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인근 야산에 그대로 방치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그린벨트 내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때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지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반 시 상습·고의성 여부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시의 행정조치에 따라 서울구치소는 공문을 받은 오는 20일 내에 조치결과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으면 구치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으며 고발 조치된다.

시 관계자는 "서울구치소가 절차를 지키지 않고 조성한 사실이 확인돼 행정조치에 들어갔다"며 “조치결과를 지켜본 뒤 고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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