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양뉴스통신] 최도순 기자 =제주도는 오는 31일까지 주민의 지방세 납부편의 향상을 위해 지난해 ‘지방세징수법’ 이 제정돼 신용카드 자동납부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하면 다음달 자동차세부터 신용카드로 지방세가 자동납부 된다.
19일 도에 따르면, 지방세는 은행 현금자동지급기(CD기), 가상계좌, 앱카드 등 주민의 납부편의 향상을 위해 납부수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하지만 자동납부의 경우 은행 예금계좌를 통한 납부만 가능해 신용카드 자동납부가 가능한 다른 공과금(아파트 관리비나, 이동통신 요금, 4대 보험료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신용카드 자동납부는 비씨(BC), 삼성, 전북, 현대, 롯데, 신한, 제주, 하나, NH 카드로 신청할 수 있고 향후 카드사를 확대한다.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자동납부가 적용되고, 해당월 23일에 신용카드 승인처리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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