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 동양뉴스통신] 오효진 기자 = 충북 청원군(군수 이종윤)과 청주 흥덕경찰서(서장 이동섭)가 19일 군수 집무실에서 무사고․무 위반 실천을 위한‘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있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운전자가 무 위반․무사고 준수 서약서를 경찰서와 지구대, 파출소에 접수하고 1년간 서약내용을 실천할 경우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10점씩 적립돼 운전면허 정지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종윤 군수는“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통해 교통안전의식 제고 및 교통사고 예방에 청원군이 앞장서겠다.”라며“성숙한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군민이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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