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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적극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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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적극 나서
  • 강종모
  • 승인 2017.05.26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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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동식 광양부시장, 무허가 축산농가 방문해 애로사항 청취

[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전남 광양시가 지역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광양시는 25일 문동식 부시장과 관계공무원 등이 무허가 축산농가를 방문해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행정에 나서고 있다.

무허가 축사는 지난 2014년 3월 개정된 가축분뇨관리법에 따라 다음해 3월 24일까지 적법화가 이뤄지지 않은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그러나 해당 축산농가에서는 설계비, 측량비, 이행강제금 등의 비용부담 등 복잡하게 얽혀있어 적법화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동안 광양시에서는 적법화가 가능한 무허가 축사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교육과 상담요원을 배치해 운영하는 등 적법화 지원 노력을 계속해 왔다.

문 부시장은 축산, 환경, 건축 등 각종 인허가 관련 실무 담당자 등 10여명과 함께 봉강과 옥룡면 무허가 축사 2개 농가를 방문해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실무 담당자에게 법적으로 적법화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 기간 내에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문동식 광양시 부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축산업을 묵묵하게 지켜온 축산 농가 분들께 감사하다”며 “어려움이 많겠지만 무허가 축사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적법화를 완료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시에서도 무허가 축사가 적법화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양시에서는 적법화가 가능한 무허가 축사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교육과 상담요원을 배치해 운영하는 등 적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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