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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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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탁정하
  • 승인 2017.05.3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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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양뉴스통신] 탁정하 기자=경기도는 31일 지난 1월 1일 기준 도내 441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도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30일 도에 따르면, 도 441만 필지의 지가 총액은 1320조 4020억 원이며 평균지가는 ㎡당 13만440원으로, 17개 시 · 도 가운데 6위를 기록했으며, 1위는 서울 231만 3575원이었다.

올해 도 개별공시지가 상승폭은 지난해 3.64%보다 0.07% 오른 것으로 전국 평균 상승률인 5.34%보다 낮았다.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안산시 단원구로 8.53% 상승했으며 안산시 상록구 7.81%, 화성시 7.53%가 뒤를 이었다. 고양시 덕양구 (1.04%), 일산서구(1.22%), 양주시(1.28%)는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도는 안산시 단원구의 경우 시화 MTV지구 개발과 소사-원시선 복선전철 공사, 안산시 상록구는 팔곡이동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화성시는 화성동탄2지구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마도면 화성바이오밸리 조성사업 등을 지가상승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한편, 도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현대백화점 부지로 ㎡당 1820만 원이었으며 가장 싼 곳은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산268번지로 ㎡당 463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31일부터 시·군·구청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분야별정보-도시주택-부동산 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열람)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29일까지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청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을 거쳐 오는 7월 30일까지 확정하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통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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