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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FTA 피해보전 직접지불·폐업지원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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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FTA 피해보전 직접지불·폐업지원제 신청
  • 김대중 기자
  • 승인 2013.08.2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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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동양뉴스통신] 김대중 기자 = 충북 증평군은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9월 21일까지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 및 폐업지원제’신청을 받는다.

피해보전 직접지불제 대상은 지난해 3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우를 도축·출하했거나 같은 기간에 송아지 10개월 이전에 최초로 출하한 실적이 있는 농가다.

지원 단가는 한우 마리당 1만3000원, 송아지 5만7000원 정도이며 지원한도는 개인당 3500만원이다. 다만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이 한우 송아지인 경우 신청한 개체의 송아지안정사업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폐업지원을 원하는 농가의 경우 피해보전 직접지불제와 동일한 지원자격을 갖추고 한우를 2두 이상 사육하고 있는 농가로 축산경쟁력제고사업을 지원 받은 후 사후관리 기간(장비5년, 시설10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가는 신청할 수 없다.

폐업지원 대상품목은 고시일인 5월 31일 기준 쇠고기이력시스템에 등록된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실제 사육두수 확인을 거쳐 산출되며 한우 수소 마리당 81만원, 암소는 90만원 정도로 폐업지원금을 지원 받은 농장주는 지급일로부터 5년간 한우를 사육할 수 없다.

지원 희망 농가는 신청일 기준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또는 축산업 등록이 돼 있는 농가로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자는 경영체 등록 후 신청이 가능하며 축산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마감일 이전에 반드시 농가의무교육을 이수하고 축산업 등록을 마쳐야 한다.

아울러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 및 폐업지원제는 농장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및 군 농정과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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