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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무허가 축사 734곳 단계별 적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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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무허가 축사 734곳 단계별 적법화 추진
  • 박종운
  • 승인 2017.06.01 0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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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동군청 제공)

[경남=동양뉴스통신] 박종운 기자= 경남 하동군은 지난달 31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추진을 위해 하동지역건축사회·하동축산업협동조합·하동군축산인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일 군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서는 윤상기 군수와 임동민 건축사회장, 이병호 축협조합장, 이영주 축산인연합회장이 협약서에 서명하고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와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감경감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건축사회는 축사의 적법화를 위해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데 노력하고, 군은 축사의 적법화 추진에 협력하며, 축협은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 홍보와 지원에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무허가 축사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2024년 3월 24일까지 시설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가축분뇨법과 건축법 규정에 맞게 시설 개선 등을 통해 적법화해야 한다.

군내 적법화 대상축사는 전체 등록축사 1396곳 중 한우 661곳, 젖소 17곳, 돼지 31곳, 닭·오리 22곳 등 모두 734곳이다.

이들 축사는 주로 기존 시설의 불법 증·개축, 건폐율 위반, 가설건축물 등 건축법 위반, 도로 등의 경계 침범, 축산폐수 배출시설 미확보 등의 시설이다.

무허가 축사는 우선 한우·젖소 축사면적 500㎡ 이상, 돼지 600㎡ 이상, 닭·오리 1000㎡ 이상 농가는 내년 3월 24일까지 관련법에 맞게 시설 등을 개선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군은 축산단체·설계관계자 등과 협력해 무허가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관련법 설명 등을 통해 적법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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