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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공무원, 유연근무형태 시차출퇴근제 85%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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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공무원, 유연근무형태 시차출퇴근제 85% 차지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3.08.22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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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공무원 유연근무 참여 2011년 대비 3.6배 증가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육아와 자기계발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 활성화에 나선 결과, 올 상반기 남성공무원 참가율이 2011년 대비 3.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성공무원들의 유연근무형태는 시차출퇴근제가 85%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다.

서울시는 22일 ‘2013년 상반기 서울시 공무원 유연근무제 현황’을 발표, 유연근무제에 참여하는 남성공무원 비율이 여성과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상반기 유연근무제 참여 공무원은 총 459명으로, 이 중 남성공무원이 222명, 여성공무원이 237명이다.

이는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유연근무제 활성화에 나서기 전인 2011년과 비교하면 남성공무원 참여가 61명에서 222명으로 3.6배가 늘어난 셈이다.

여성의 경우도 ‘11년 122명에서 237명으로 약 2배 가량이 늘었다.

또 △시차출퇴근 △근무시간선택 △시간제 근무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형태 중에는 시차출퇴근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차출퇴근제는 본인이 출퇴근 시간을 정하는 방식으로 하루 8시간의 근무시간을 채우면 되는 제도로, 예를 들어 오전 7시에 출근하면 오후 4시에 퇴근하고, 오전 10시에 출근하면 오후 7시에 퇴근하면 된다.

근무시간선택은 주중 40시간을 채우면 되는 제도로 예를 들어 월, 화, 수에 근무를 더하고 금요일에 오전만 근무하는 형태다. 시간제 근무는 아예 보수를 덜 받고 주중 근무시간을 30시간이나 20시간만 근무하는 형태며, 재택근무제는 집에서 근무하는 형태다.

상반기에 77%(354명)가 시차출퇴근제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무시간선택제가 149명, 시간제근무 14명, 재택근무제 등 77명이었다.

서울시는 이는 아이들을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고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해 아이들을 돌보는데 가장 적합해 직원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유연근무의 일상화를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6월 유연근무제 체험수기를 공모해 8편을 선정, 시상하고 만화(웹툰) 형식으로 제작해 내부 게시판을 통해 직원들과 공유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사연을 들여다보면, 아들 둘을 키우는 김지형 주무관(남)은 유연근무제 이전과 이후의 세계가 나뉠 정도로 시차출근제의 덕을 보았다. 아침에 1시간 여유가 생기면서 아이들을 직접 깨우고 아침밥을 먹이고 유치원에 데려다주면서 가족분위기도 너무나 화목해졌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다보니 일의 능률도 더 올라 이제는 유연근무제 전도사가 됐다.

딸 둘을 키우고 있는 손형기 주무관(남)은 제도 시행 초기인 2008년 딸아이가 아파 주 3일 병원에 가야하는 처지에서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아이를 돌볼 수 있었고, 그 아이가 자라 이제는 건강한 6살이 됐다. 손 주무관은 이제 유연근무제 참여 전에는 꿈도 못 꿨던 셋째 아이 출산계획을 세우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유연근무의 활성화를 위해 참여인원을 계속 확대한다는 계획이며, 매년 10%씩 늘려 2014년에는 2,000명(20%)을 유연근무에 참여시킨다는 목표다.

시는 유연근무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가정의 날과 연계해 월 2회(매주 첫째, 셋째 수요일) ‘유연근무제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은 직원의 절반 이상이 한 시간 일찍 또는 늦게 출근하게 되는데, 이는 향후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유연근무를 선택하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지난 5월 구성한 스마트워크위원회에서는 조직문화 및 초과근무 개선, 유연근무제 활성화, 업무경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워크숍, 청책, 공청회 등을 준비하고 있다.

이외에도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로 ‘출산전후 여성공무원 9to5 근무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를 위한 대체인력제도’,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상반기 중 ‘출산전후 여성공무원 9to5 근무제’에는 66명이 참여,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를 위한 대체인력제도’로 67명을 지원했다.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는 지난해 4월 마포구에 문을 열고 직장맘의 노동권과 모성보호를 위해 상근 노무사가 온(www.workingmom.or.kr)·오프라인을 통해 상담을 실시, 직장맘의 고충이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상담은 예방, 심층, 확인상담의 3단계로 이뤄지고 상근 노무사가 직접 코칭의 방식으로 밀착 상담·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4월 개관 이후 센터는 지금까지 총 1,167건의 상담을 통해 출산과 육아로 해고 위기에 있던 직장맘들을 지원해왔다. 전체 상담과 분쟁 해결 건수 중 약 81.2%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노동권과 모성보호에 해당하는 직장 내 고충에 대한 상담이다.

실제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노무사가 대리인 자격으로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동행하는 등 센터에서는 전문가 무료분쟁 해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직장맘지원센터에서는 ‘출산휴가 사용에 따른 부당해고’ ‘육아휴직 후 복귀미허용’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통보’ 등의 사유로 발생한 총 40건의 분쟁을 해결해왔으며, 현재 12건이 진행 중이다.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제 서울시청 내에서는 육아에 대한 부담이 여성만의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일반화 되었고 유연근무도 더 이상 낯설지 않은 분위기”라며 “이러한 조직문화가 다른 공공기관, 민관기관에도 뿌리내리고 확산되는데 서울시가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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