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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민사경,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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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민사경,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적발
  • 윤용찬
  • 승인 2017.06.22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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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

[대구·경북=동양뉴스통신]윤용찬 기자=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는 20일까지 미세먼지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등에 의한 시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13개 업체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

22일 민사경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섬유 솜 충전제 제조에 필요한 혼타‧선별시설(대기오염배출시설)을 구‧군에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대기오염방지시설 없이 조업하면서 미세먼지(PM10)를 다량 배출한 8곳이다.

또한, 야외에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페인트 분진과 탄화수소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을 배출하면서 조업한 3곳, 비정상적인 가동을 숨기기 위해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1곳, 비산먼지 배출사업장에서 비산먼지억제조치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한 1곳 등 이다.

미세먼지(PM10)는 흡입 시 천식과 같은 호흡기계 질병을 악화시키고 폐 질환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며,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은 대기 중에 부유되어 악취나 오존농도를 증가시키고, 피부접촉이나 호흡기 흡입을 통해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등 환자나 노약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킨다.

이들 적발업체 중 11개 업체는 피의자 신문을 거쳐 검찰에 송치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행정처분으로는 사용중지 및 10일 이상의 조업정지 처분을 조치한다.

대기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비산먼지 억제조치 변경신고를 미이행한 2곳은 관할 구청으로부터 경고 및 과태료 300만 원이하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민생사법경찰과는 이번 기획단속과 별도로 올해 들어 현재까지 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 구‧군 고발사건 16건에 대한 수사를 벌여 '기소의견'으로 13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3건은 수사 중에 있다.

설건수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위반 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시민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크게 위협하는 만큼 적발된 업체에 대해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향후 지속적인 기획단속을 통해 대기환경오염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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