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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민사경, 불법도장시설 특별단속...5개 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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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민사경, 불법도장시설 특별단속...5개 업소 적발
  • 정봉안
  • 승인 2017.06.23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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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동양뉴스통신] 정봉안 기자 =울산시 민생사법경찰는 지난달 10일~지난 16일 도심지역 불법도장시설 특별단속을 실시, 불법으로 자동차도색을 하는 행위 등 총 5건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23일 민사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정화하지 않고 분진과 악취를 발생해 시민건강을 침해하고 여름철 대기환경 오염을 증가시키는 불법 도장시설을 근절하기 위해 이뤄졌다.

시는 1개 반 3명의 수사관을 투입, 총 38일 동안 자동차정비업체, 외형복원 업체 등 총 12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중점 점검사항은 자동차 도장 업소 중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행위,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등이다.

단속결과 4개 업소는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위반으로, 1개 업소는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등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5개 업소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90조(벌칙)’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또한,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및 같은 법 제76조(벌칙)에 의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민사경찰과 관계자는 “불법도장시설 운영 등으로 해서 발생되는 탄화수소는 오존과 광화학스모그의 원인물질로 휘발성이 강하고 악취를 유발시키는 등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며, 여름철 미세먼지발생, 대기환경 불순 등과 더불어 대기․수질 환경오염행위에 시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임을 감안해 맑고 깨끗한 환경을 위해 불법자동차 도장업소뿐만 아니라 여름철 비산먼지 발생, 장마철 수질 오염행위 등 환경 오염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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