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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오늘 첫 판결…1심서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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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오늘 첫 판결…1심서 징역 3년
  • 손수영
  • 승인 2017.06.2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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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 손수영 기자= 국정농단의 장본인 최순실(61·구속)씨에게 23일 법원의 첫 선고가 내려졌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 이화여대 최경희(55) 전 총장, 남궁곤(56) 전 입학처장 등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 사건 관련자 9명의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최 전 총장에게는 징역 2년, 류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에게서 법과 절차를 무시하려는 의식과 특혜 의식이 엿보인다”면서 ”최씨와 정씨의 입학 비리 순차 공모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최 씨는 "저를 향한 선입견 때문에 (딸 정유라가) 특혜를 받았다고 몰고 가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씨를 두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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