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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2분기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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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2분기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신청·접수
  • 정수명
  • 승인 2017.06.29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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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동양뉴스통신] 정수명 기자 =충북 음성군은 다음달 3일~17일까지 경기불황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원을 위해 ‘2분기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신청’을 받는다.

29일 군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관내에 주소와 소재지를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음성센터를 통해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으로 경제과 생활경제팀(871-3613)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음성센터(873-1812~1813)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금 지원은 최대 5000만 원의 대출금 이자 중 3%(3%미만의 대출 금리일 경우 실제 금리 지원)의 이자를 5년간 지원한다.

한편,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 받은 경우,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원금 및 이자 연체한 경우는 이차보전금이 중지되거나 환수된다.

송원영 경제과장은 “최근 경기가 많이 침체돼 있는데 소상공인 대한 이차보전 제도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로 많은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아 소상공인들이 웃고 살 수 있는 음성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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