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촌동, 용답동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등 진행
[서울=동양뉴스통신] 김혁원 기자=서울시는 28일 올해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등촌동 648-5번지(1332.7㎡)와 용답동 233-1번지(628.8㎡)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각각 수정가결 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이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로 수정가결 결과를 반영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되면 해당 사업지에 대해 청년주택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이를 통해 청년주택은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청년 관련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같이 계획돼 앞으로 해당 구청에서 건축허가 관련 절차를 실시한다.
또한, 군자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원안가결 해 ‘광진구 군자동 473-21번지 외 2필지’의 지정용도(관광숙박시설)를 해제하고, 관광숙박시설 설치에 따라 완화받도록 결정돼 있던 용적률 계획을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 체계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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