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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고’, 가상현금 환불 거부 등 소비자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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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고’, 가상현금 환불 거부 등 소비자피해 우려
  • 정수명
  • 승인 2017.07.03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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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고 가상현금 ‘포켓코인’(한국소비자원 제공)

[동양뉴스통신] 정수명 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대표적 증강현실 게임 Pokémon GO(포켓몬고)의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가상 현금 환불 거부, 일방적 서비스 이용 차단, 콘텐츠 결함 보상 거부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 조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대표적 증강현실 게임 Pokémon GO(포켓몬고)의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가상 현금 환불 거부, 일방적 서비스 이용 차단, 콘텐츠 결함 보상 거부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 조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포켓몬고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아무런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계정정지)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

또한, 계정 중단 직전에 구입한 가상 현금도 환급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용자의 안정적 서비스 이용을 과도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률로 보장되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까지 제한하는 거래조건인 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포켓몬고 거래조건에는 콘텐츠의 품질을 보증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게임의 일시적 지연, 오류 등 콘텐츠 결함에 대한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게임관련 콘텐츠 사업자의 경우 콘텐츠 결함 등에 대한 보상 규정을 거래조건에 포함시킬 의무가 있으므로, 소비자권리를 제한하는 거래조건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켓몬고는 기존 게임과 달리 현실의 특정 장소(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제휴를 맺은 사업장 등)에 이용자들을 모이게 하는 효과가 있으나, 서비스 이용 중에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 및 재산상 손해 등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광범위한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까지 면책하는 것으로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잔여 가상현금 환급 및 콘텐츠 결함 보상 거부 등 이용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개선하도록 사업자에게 권고하고 필요한 경우 미국 협력기관인 거래개선협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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