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14:19 (일)
경남도, 2차 예비 사회적기업 공모
상태바
경남도, 2차 예비 사회적기업 공모
  • 이정태
  • 승인 2017.07.03 17: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동양뉴스통신] 이정태 기자 =경남도는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 기존 (예비)사회적기업의 재정지원을 위한 '2017년 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 공모'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3일 도에 따르면, 예비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실현하고 지속 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 향후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지향하는 기업을 지정하는 것이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일자리창출, 사업개발, 시설장비 분야의 재정지원 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일자리 창출지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1인당 147만 원 내에서 참여 연차별로 '지원비율'을 차등 적용해 50명까지 지원된다. 

사업개발 지원, 사업개발 지원사업은 제품개발·품질개선·판로확대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회적기업 1억 원, 예비사회적기업 5000만 원 한도에서 지원되고, 지원횟수별로 1회차 10%, 2회차 20%, 3회차 이상은 30% 자부담이 적용된다.

시설장비 지원,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기업의 작업환경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신규 또는 노후 시설과 장비의 구입․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 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총 사업비의 30%는 자부담해야 하고 격년으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 재정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경남소재 (예비)사회적기업은 오는 6일~18일까지 신청서, 첨부서류 등을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해당 시·군 등에서 서류검토·현장실사를 거친 후 도 전문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8월 말경 선정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 2월 1차 공모를 통해 7개의 신규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했으며, 일자리창출 지원 27개 기업 20억 원, 사업개발 지원 17개 기업 3억 6천만 원, 시설장비 지원 11개 기업 1억 3000만 원 등 재정지원 3개 분야에 55개 기업을 선정하여 총 25억 원을 지원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 관련 문의사항은 도 고용정책단 사회적기업담당(055-211-3341~4)으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