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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의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위한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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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의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위한 법률안 발의
  • 손수영
  • 승인 2017.07.1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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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 손수영 기자= 5·18 민주화운동의 총체적 진상규명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에 대한 완전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국가공인보고서도 채택되지 않아 끊임없이 5월 정신이 훼손당해 왔다”며 정부 차원에서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5·18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5·18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국가에 의한 인권유린, 폭력, 학살, 암매장 등을 조사해 왜곡되거나 조작된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기간은 2년이며 1년 연장이 가능하다. 

조사 범위는 진상규명이 필요한 모든 사건으로 확인됐다. 진상조사위는 1980년 5월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사망·상해·실종 등 인권침해, 시민들에 대한 최초 발포와 집단 발포 책임자, 계엄군의 헬기사격 명령자, 집단 학살지·암매장지·유해·행방불명자 규모 및 소재, 1988년 국회청문회를 대비한 5·11 연구위원회 왜곡·조작 등을 밝힐 예정이다. 진상조사위 활동이 끝나면 국가공인 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도록 결정했다.

법안 발의에는 국민의당 소속 의원 40명 전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바른정당 의원 등 모두 88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5.18 특별법’을 계기로 왜곡되거나 조작된 진실을 밝혀내 더 이상의 국론분열을 막고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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