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동양뉴스통신] 오효진 기자 = 충북도는 도내 11개 시·군의 주택, 일반건축물 등 소유자 66만명에게 이달 정기분 재산세 1256억 원을 부과했다.
17일 도에 따르면, 주요 증가 원인으로는 공동주택 등 신축건물의 증가,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상승 등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정부의 지방세 감면 축소 방침에 따른 감면축소도 재산세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군별 부과액은 청주시 699억 원, 충주시 156억 원 순으로 많고, 보은군이 17억 원으로 가장 적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이달에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가 병기 고지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세액이 10만 원 이하이면 이달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고, 납기 내 미납부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납부전용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위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도 김태선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충북 지역사회 운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세자 여러분의 성실한 납세를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