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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 건설업 취업교육 제한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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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 건설업 취업교육 제한요건 완화
  • 육심무 기자
  • 승인 2013.09.0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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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양뉴스통신] 육심무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김응택)는 4일 중국동포 H-2 비자 건설업 취업교육 제한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 대상자는 지난 2011년 말까지 3일간의 취업교육을 수료한 외국국적 동포(H-2)가 대상이며, 24일까지 교육 신청을 받아 건설업 취업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또 교육일정은 접수 후 공단 각 지부・지사 취업교육장에 10월 7일~ 12월 6일 사이에 배정을 받게 되며,  1일 8시간 교육을 받는다. 
 
교육신청은 대전지역본부를 비롯해 전국 지부・지사에서 동시에 접수하며,  신청 방법은 방문, 팩스,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고 방문시 준비서류는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콜센터 1577-007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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