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서부교육청은 안정적인 ‘옥외가격표시제’의 정착을 위해 학원․교습소의 행정지도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옥외가격표시제’란 학원 및 교습소의 창문이나 중앙출입구에 학원비를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학원간 경쟁을 통해 건전한 교습비를 유지하고, 수강생이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학원과 교습소는 학원법에 따라 교습비 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하고,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습비 등을 표시해야 한다. 학원과 교습소에서 등록한 교습비는 대전시교육청 홈페이지에도 공개하고 있다.
대전서부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안복현 과장은 “소비자들이 학원에 들어가지 않고도 학원간 교습비등을 쉽게 비교해 볼 수 있고 학습자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음에 따라 학원과 교습소에서 교습비가 제대로 옥외에 표시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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