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7:26 (금)
경기특사경, 수입산 돼지고기 국내산으로 속여판 91곳 업소 적발
상태바
경기특사경, 수입산 돼지고기 국내산으로 속여판 91곳 업소 적발
  • 탁정하
  • 승인 2017.07.20 14: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동양뉴스통신] 탁정하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1일~28일까지 도내 464개 도축업,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91개 업소를 적발했다.

20일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에 앞서 부정 축산물 유통을 막기 위한 것으로 도 특사경 24개반 72명이 투입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4곳), 유통기한 허위표시(6곳), 미신고 영업(8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47곳), 기타 위생 및 보관기준 위반(26곳) 등이다.

도 특사경은 이중 중대한 위반업체 78개소에 대해 형사입건하고, 식육 부위명 미 표시 등 단순 위반행위 업체 13개소는 해당 시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경기도 파주시 소재 식육포장처리업 A업체는 총 129회에 걸쳐 허위 거래명세서를 발급하는 수법으로 멕시코산, 칠레산 돼지고기 49962kg을 국내산 돼지고기로 둔갑시켜 4억 1400여만 원 상당의 부당매출을 올렸다. 

수원시 소재 축산물판매업 B업체는 부위와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용 식육을 냉동 창고에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또한, 의정부시 소재 축산물판매업 C업체는 지난달 24일인 한우 등심의 유통기한을 지난 8일까지로 허위 표시해 보관하다가, 용인시 소재 D음식점은 독일산 돼지고기를 메뉴판에 제주산 흑돼지로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김종구 도 특사경찰단장은 “육류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은 고온다습한 계절적 특성상 위생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도축에서 판매까지 축산물 유통 전 과정을 철저히 점검해 불량·부정 축산물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