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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소액결재로 연리 600% 불법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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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소액결재로 연리 600% 불법대출
  • 육심무 기자
  • 승인 2013.09.09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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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동양뉴스통신] 육심무 기자 =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9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허위광고를 게재하고  946명에게 3049회에 걸쳐 4억8000만원 상당을 대부하고, 선이자 명목으로 1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무등록 대부업자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삼촌과 조카 사이인 이들은 지난 2012년 2월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카페를 개설해 마치 당국의 대부업 등록을 마친 정식 대부업체인 것처럼 ‘정식등록업체, 신뢰가 있는 휴대폰 소액결제 무한 캐쉬입니다’라는 등의 허위 광고 문구를 게시했다.

이들은 2012년 2월 23일~2013년 7월 16일 사이 광고를 보고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 여모씨(여, 23)등 946명에게 총 3049회에 걸쳐 4억8000만원 상당을 대부하고, 선이자 명목으로 1억6000만 원 상당을 가로채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이다.
 
피의자들은 2012년 2월 초순경 경기 용인시에 사무실을 임대해 인터넷 및 SNS 광고를 통해 휴대전화를 통한 결제금액의 32%~50%에 해당하는 선이자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인터넷 카페 및 SNS 광고를 통해 소액결제 대출자를 모집해 대출자로부터 그들 명의의 휴대폰 결제 정보 등을 전달 받아 휴대폰 소액 결제를 통해 4억8000만원 상당의 인터넷 사이버머니를 구매하고, 그중 수수료 명목으로 32%~50%를 공제한 나머지 3억2000만원 상당을 피해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했하였다.
 
피해자들이 소액 결제 기능으로 구입한 사이버머니(문화상품권, 게임아이템 등)를 아이템 중개 사이트를 통해 타인에게 다시 판매 해, 대포 통장 22개를 이용 입금 받아 현금화했다.
 
경찰은 이번 수사에서 확인된 대출 피해자 946명의 연령대는 80%~90%정도가 20대 초중반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통신비를 납부 하지 못하는 통신 불량자 임에도 소액 결제를 통해 자금을 융통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관계자는 “휴대폰 소액 결제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대출의 경우 비록 소액이지만 연 이자율이 많게는 법정이자율 39%의 15배를 초과해 연 600%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된다”면서 “대출자는 급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업자가 요구하는 개인정보를 무심코 제공하고 있지만 이러한 개인정보의 제공은 제2의 범죄 피해로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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