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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닭 진드기 예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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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닭 진드기 예방 강화
  • 김몽식
  • 승인 2017.08.08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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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휴약기간 준수 여부 집중 단속

[인천=동양뉴스통신] 김몽식 기자=인천시(시장 유정복)는 폭염 대비 축산농가 방역관리 강화와 함께 닭 진드기 예방요령 및 동물용의약품 휴약기간 준수에 관한 집중 지도를 실시한다.

8일 시에 따르면, 닭 진드기는 세균 및 바이러스 질병을 전파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산란율 감소, 빈혈, 발육지연, 수면장애 및 영양결핍 등의 증상을 발생시킨다.

닭 사육농가에서는 닭 진드기를 예방하기 위해 복도와 계사 안쪽에 먼지가 쌓여 있지 않도록 스크래퍼와 청소기를 이용해 바닥을 청결하게 하고 계사의 습도를 70% 이하로 유지하고, 최소 1개월에 한번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그러나, 일부 산란계 농장에서 동물용의약품을 오·남용해 계란 내 약제가 잔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축산물에 약제가 남아있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기간을 휴약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기간에는 약제 제품별로 다르게 설정돼 있고, 생산된 계란은 판매할 수 없다.

농가에서 휴약기간을 위반할 경우 6개월간 잔류위반 농가로 지정돼 보다 엄격한 규제검사를 받게 되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하절기 가축전염병 및 축산농가의 폭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축관리요령 지도, 질병예방 활동 및 소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믿을 수 있는 안전한 계란을 공급하기 위해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 수칙과 닭 진드기 차단방역요령을 집중 지도한다.

시 관계자는 “닭 진드기는 철저한 차단방역과 계사 청결 및 적절한 습도 유지로 진드기가 서식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예방해야 하고, 무분별한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은 축산물의 안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산란계에서는 항생제 등 의약품 사용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닭 진드기 차단방역요령과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 수칙을 참고해 농장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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