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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의원, “수습임금제도 편법악용 근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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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의원, “수습임금제도 편법악용 근절해야”
  • 김대혁 기자
  • 승인 2013.09.10 0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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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개정안 발의, 단순 아르바이트 수습 기간 3개월서 1개월로 축소

[광주=동양뉴스통신]김대혁기자= 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은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을 감액 적용하는 수습사용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최저임금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령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최저임금액에서 10%를 감한 90%의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을 악용하여 많은 고용주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기간 종료일을 공란으로 남겨두는 편법으로 수습제도를 적용시켜 최초 3개월 동안 임금의 10%를 감액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올해 최저시급은 4860원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편의점, 식당 등에 고용된 단순 아르바이트의 경우는 이러한 수습제도가 적용돼 처음 3개월간은 4500원정도의 시급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고용주들의 이런 편법을 노동청에 신고하면 감액된 금액을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는 하나, 사실상 신고는 해고나 계약종료 후에 취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근로기간 중에 신고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김승남 의원은“수습기간은 말 그대로 업무에 적응하고 일을 배우는 기간이다. 편의점이나 PC방, 식당 등의 단순 업무에 수습기간을 3개월이나 적용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면서“이번 법안은‘을’을 위한 경제민주화 법안의 일환으로 최저임금법의 목적이 근로자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고 최소의 생활여건을 위하는 만큼 현행 수습기간을 단축시켜 근로자에게 적절한 임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발의에는 배기운·김영록·이낙연·박지원·안규백·윤호중·신장용·박남춘·장하나·이상직·민홍철·남인순·김성곤·강창일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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