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동양뉴스통신] 이천수 기자 =경남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9일 지방세심의위원회(위원장 윤종철)를 열고 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일몰기한이 종료되는 시세 감면 조례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의 감면율 조정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주요 내용은 취약계층인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 대체 취득 시 1년 이상 보유한 차량에 한해서 감면을 하고,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을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시 정종극 세무과장은 “최근 증세에 대한 서민들의 걱정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도 간과할 수 없는 만큼 일부 조항 감면 연장에 대해 시민들에게 충분한 안내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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