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제출 주택 적정여부 등 재조사
[전북=동양뉴스통신] 강채은 기자=전북도는 오는 11~31일까지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가격 추가공시분을 주택소재지 시·군 및 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9일 도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1월 1일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특성을 비교·산정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가격이다.
이번 열람하는 전북지역의 개별주택 대상은 추가공시분으로 지난 5월 31일까지 신·증축된 주택과 토지가 분할·합병된 단독주택으로 총 열람건수는 3098건이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30일 결정·공시하게 되며, 확정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기준이 되며 건강보험료 및 노령연금 등의 기초자료로도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시·군 및 읍·면·동 홈페이지나 민원실에 있는 열람부를 확인하고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도는 주택 소유자와 도민들의 참여와 알권리 충족을 위해 의견서와 안내문을 제작해 시·군에 비치하고 시·군별 홈페이지를 이용한 열람기간 안내 등 적극적인 홍보를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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