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7:26 (금)
울산시, 균등분 주민세 70억원 부과
상태바
울산시, 균등분 주민세 70억원 부과
  • 정봉안
  • 승인 2017.08.14 08: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동양뉴스통신] 정봉안 기자 =울산시는 올해 균등분 주민세 70억 원을 부과했다고 이는 지난해 56억 원보다 14억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14일 시에 따르면, 주요 증가 사유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 소폭 인상과 사업장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울산시는 분석하고 있다.

주민세 납부대상자는 지난 1일 현재 울산 시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부과된다.

개인 세대주는 교육세를 포함한 1만 2500원(올해 울주군의 경우는 7700원), 개인사업자는 6만 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 2500원에서 62만 5000원으로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ATM기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은행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ARS 무료전화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지방세고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스마트폰으로 앱을 내려받아 간편하게 낼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시민의 자격으로 내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이고, 납부 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 기간 안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