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소비·유통 과정에서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서 점포·사무실· 수상건물 등 시설물 연면적 160㎡ 이상인 건물 소유주와 경유자동차(201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의 소유주에게 부과된다.
시설물은 건물 내 용수와 연료사용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자동차는 소유기간 일수로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 환경개선 비용의 지원과 환경 오염방지 사업비의 지원, 저공해기술개발 연구비 지원 등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투자재원으로 사용된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이 부과되며 독촉기간이 지나면 ‘국세징수법 제47조’에 의거 자동차· 건물· 토지 등 재산을 압류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환경과(031-678-2693, 283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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